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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2-16 18:57
  • 조회수4,13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6
  • 발령번호2021-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31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월 시행).hwp ( 80.5KB / 다운로드 1478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