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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17 13:32
  • 조회수4,272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7
  • 발령번호2021-3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 202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17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개정 내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o 시행일 : 2022.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45KB / 다운로드 1189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