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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17 13:32
- 조회수4,272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7
- 발령번호2021-3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개정 내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o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