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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17 14:03
  • 조회수2,102
  • 담당자양국희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6
  • 발령번호2021-30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1216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pdf ( 192.12KB / 다운로드 974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