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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12-27 12:44
- 조회수8,357
- 담당자원대한
- 연락처044-202-3493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7
- 발령번호2021-324호
<2021.12.27. 오후 14:51, 오기사항 수정 완료>
전문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일부개정문과 다르게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재공지(2021.12.27. 오후 14:51) 합니다.
(일부개정 문서는 변동 없음)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수정 전)
가-8 |
240분 이상 |
61,590 |
가-8 |
240분 이상 |
61,95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2021.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가.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안 제15조)
마. 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 (안 제19조)
바.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 (안 제30조)
사.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 (안 제32조)
아. 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 (안 제46조)
자.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