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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7 15:40
  • 조회수3,796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3
  • 발령번호2021-306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 종료('21.12.31.)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30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고시 개정문.hwp ( 31KB / 다운로드 1917회 / 미리보기 1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