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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7 15:40
- 조회수3,796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3
- 발령번호2021-306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 종료('21.12.31.)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