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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1-12-29 09:59
- 조회수1,839
- 담당자박은경
- 연락처044-202-3633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제2021-32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