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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1-12-29 09:59
  • 조회수1,839
  • 담당자박은경
  • 연락처044-202-3633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제2021-32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2022. 7.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정전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 47.5KB / 다운로드 672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