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1-12-29 10:06
- 조회수1,509
- 담당자박은경
- 연락처044-202-3633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제2021-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