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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1-12-29 10:06
  • 조회수1,509
  • 담당자박은경
  • 연락처044-202-3633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제2021-3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2022. 1. 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 44KB / 다운로드 594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