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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작성일2021-12-29 10:10
- 조회수1,364
- 담당자박은경
- 연락처044-202-3633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제2021-32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9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7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