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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 작성일2021-12-29 10:14
  • 조회수3,419
  • 담당자김정주
  • 연락처044-202-3091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2021-3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229_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발령안(2021-340호).hwp ( 41KB / 다운로드 1669회 / 미리보기 1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