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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 작성일2021-12-29 10:14
- 조회수3,419
- 담당자김정주
- 연락처044-202-3091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2021-3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호,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