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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0 15:36
  • 조회수2,541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0
  • 발령번호2021-3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9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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