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0 15:36
- 조회수2,541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0
- 발령번호2021-3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9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