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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21-12-30 17:40
  • 조회수2,577
  • 담당자장윤진
  • 연락처044-202-3080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2호, 202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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