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0:50
- 조회수3,59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고시2021-3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질병군 적용제외 됨에 따라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에 제외유형 추가.
O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