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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0:50
  • 조회수3,59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고시2021-3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31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질병군 적용제외 됨에 따라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에 제외유형 추가.

O  시행일 : 2022.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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