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1:33
- 조회수2,037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제2021-33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2020. 12.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