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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2:17
- 조회수1,833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제2021-3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