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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2:17
  • 조회수1,833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제2021-3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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