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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22 23:49
  • 조회수4,269
  • 담당자배인규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22
  • 발령번호2022-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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