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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22 23:50
  • 조회수4,207
  • 담당자배인규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22
  • 발령번호202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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