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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6-07 15:53
  • 조회수5,905
  • 담당자김수아
  • 연락처044-202-309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07
  • 발령번호2022-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4.8 시행) 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시행일 : '22.6.7. (단, 제12조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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