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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6-08 16:30
- 조회수3,664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08
- 발령번호2022-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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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85㎠이상-100㎠미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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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 신설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