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9-19 14:52
- 조회수2,903
- 담당자이원재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15
- 발령번호2022-2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구분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구분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사항 규정 추가(안 제1조)
나. 근로능력평가 적용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업무 추가(안 제2조)
다. 적용범위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자 정의를 추가(안 제3조)
라. 별표 및 별지서식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사항 포함(안 별표1, 2 및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3. 시행일 : '23.1.1.
- 이전글급여중지 해제 안내
- 다음글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