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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9-26 16:24
- 조회수5,683
- 담당자손옥연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6
- 발령번호제2022-219호
< 2022. 9. 27. 오후 3:30, 오기사항 수정 완료 >
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