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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07 16:08
- 조회수3,795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7
- 발령번호제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