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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09 13:59
  • 조회수7,979
  • 담당자최현재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1
  • 발령번호제2022-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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