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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작성일2022-12-09 13:59
- 조회수7,979
- 담당자최현재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1
- 발령번호제2022-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