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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13 10:23
- 조회수2,112
- 담당자임화영
- 연락처044-202-2617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1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