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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

  • 작성일2022-12-19 16:16
  • 조회수4,871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19
  • 발령번호2022-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01.(2022-28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 52.5KB / 다운로드 2297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