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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
- 작성일2022-12-19 16:16
- 조회수4,871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19
- 발령번호2022-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