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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2-12-27 17:55
- 조회수1,997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소득기준)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26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