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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2-12-27 17:55
  • 조회수1,997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소득기준)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26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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