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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작성일2022-12-27 17:58
- 조회수1,645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00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9호, 2021.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 (기준소득금액) 1,000천원에서 1,030천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