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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작성일2022-12-27 17:58
  • 조회수1,645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00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9호, 2021.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 (기준소득금액) 1,000천원에서 1,030천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0호(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전문.hwpx ( 43.94KB / 다운로드 408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