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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작성일2022-12-29 20:06
- 조회수2,98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사전승인제도에서 일반심사로의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시행일 : 2023. 1. 1.
문의 :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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