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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9 20:10
- 조회수3,35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22-313호)에 따라 분리청구 사유코드 개정 -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시행에 따라, 청구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