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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30 08:53
- 조회수2,092
- 담당자김영은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2022-29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2021. 1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