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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30 08:57
  • 조회수2,448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2-3060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제2022-2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2-297호, 2022.12.30.).pdf ( 250.47KB / 다운로드 755회 / 미리보기 1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전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제2022-297호, 2022.12.30.).pdf ( 190.07KB / 다운로드 594회 / 미리보기 1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