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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3-01-01 22:30
- 조회수1,901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제2022-32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2022.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7호와 공동 고시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26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