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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3-01-01 22:30
  • 조회수1,901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제2022-32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2022.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7호와 공동 고시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26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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