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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02 18:05
- 조회수6,206
- 담당자윤선영
- 연락처044-202-309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2
- 발령번호제202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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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3.1.3.
3. 문의사항 :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