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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7:00
  • 조회수4,06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제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시행일 : 2023. 2. 1.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_f.hwp ( 55KB / 다운로드 784회 / 미리보기 1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