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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7:00
- 조회수4,06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제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시행일 : 2023. 2. 1.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