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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7:16
  • 조회수3,435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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