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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1-30 17:46
  • 조회수4,10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재2023-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2.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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