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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8:08
- 조회수6,51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2023-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 Defibrillation Electrode 포함 3항목 급여기준 개정 및 신설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제2023-24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_취합.hwp ( 72KB / 다운로드 1772회 / 미리보기 9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4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최종).hwp ( 70.5KB / 다운로드 1217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4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안내 및 질의응답(최종).hwp ( 67.5KB / 다운로드 1031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