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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1 09:57
  • 조회수3,355
  • 담당자유정현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1
  • 발령번호고시 제2023-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 2022. 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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