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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1 09:57
- 조회수3,539
- 담당자유정현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1
- 발령번호고시 제2023-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