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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28 10:04
  • 조회수1,349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7
  • 발령번호고시 2023-11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

 

국민연금법 시행령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 2020. 6.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627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일부 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57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3(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4(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6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12호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전문.hwpx ( 40.06KB / 다운로드 291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