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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28 10:04
- 조회수1,349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7
- 발령번호고시 2023-11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호, 2020. 6.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일부 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