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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28 10:06
- 조회수1,563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7
- 발령번호고시 2023-1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①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제3조제1호파목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