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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28 10:06
  • 조회수1,563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7
  • 발령번호고시 2023-1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6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4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3조제1호파목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13호(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50.76KB / 다운로드 336회 / 미리보기 1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4대사회보험_가입내역_확인청구서(서식).hwpx ( 55.73KB / 다운로드 321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