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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및 보건복지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작성일2024-06-13 13:35
  • 조회수531
  • 담당자정동민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및 보건복지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 개최(6.1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목)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혹서기를 맞아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폭염?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혹서기 복지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발굴(7~9월)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지역별 복지위기가구의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으로는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응급상황 신속대처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쪽방주민의 폭염?폭우 피해가 없도록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제공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할 것을 안내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안전과 재난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규제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올해 개선된 사항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국민·기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2024년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 개요

      2.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현황(5.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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