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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4-08-02 10:12
- 조회수2,428
- 담당자이예진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
월 22만 원 |
월 9만 원 |
월 17만 원 |
경증(종전 3~6급)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월 11만 원 |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신청 화면
2. 장애(아동)수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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