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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자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 철저 당부

  • 작성일1997-01-22 00:58
  • 조회수27,41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지역의료과(503-7552.3) / 약무정책과(503-7557) - 보도일시 : 1월 22일 석간부터 보도 제목 : 설연휴 환자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 철저 당부 ■ 설연휴 환자진료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는 금번 설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이 우려됨 에 따라 병·의원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설 연휴환자 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시·도, 보건소 등 행정기관과 129응급 환자 정보센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연휴기간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설연휴기간 환자진료지침을 보면, - 시·군·구 보건소( 소, 진료소)의 연휴기간중 1일이상 반드시 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병·의원에 대하여 진료과목별·지역별· 진료기간별로 안배하여 지정하는 날에 진료토록 하였으며, 진료병 ·의원 명단을 보건소와 『129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안내하 록 하였다. - 특히 병원급이상은 입원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당직 체계와 전문의의 비상호출체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허가병상의 1%를 예비병상으로 확보해 두도록 하였다. - 연휴기간중 응급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129』로 전화하면 필요한 응급조치와 가까운 병·의원을 안내받으며 구급차도 이용할 수 있 다. ◇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보건소 및 129응급환자정보센터로 하여금 연휴기간중 진료병원을 점검하도록 하고, 당번 병·의원이 문을 닫거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의료기관은 응급의 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업무정지등 엄중 조치하고, 중점의료감시 대 상기관으로 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 . ■ 설연휴 당번약국 운영 ◇ 보건복지부는 설연휴기간동안 구급약품이 필요한 주민의 약국 이용 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설연휴 당번약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사회원들의 당번약국 영에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르면, - 연휴기간중 매일 시·군·구별 총 약국수의 4분의 1이상을 당번 약국으로 지정·운영하고, 휴무약국은 주민들을 위해 인근 당번 약국 위치와 전화번호 등 안내문을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 였으며, - 지역반상회 회보나 게시판 등을 통해 당번약국 명단을 알리고, 시·도 및 보건소가 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의 운영실태를 점검 하도록 하였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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