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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수심원` 11월말까지 폐쇄

  • 작성일1997-10-27 23:59
  • 조회수28,45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정신보건과 (503-7544) - 자료배포일 : 97년 10월 27일 - 보도일시 : 10월 28일 조간 ■ 『장항수심원』11월 말까지 폐쇄 ■ < 주요내용 요약 > ◈ '97. 10. 16. KBS, SBS 등의 보도와 10. 17.자 일부신문의 보도 및 10. 26. 19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특별취재내용과 관련 하여 보건복지부는 수용자 인권유린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장항 수심원에 대해 관할 충남 서천군에서 '97. 11. 30.까지 시설을 폐 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성재의원이 SBS 취재진을 대동하고 장항수심원을 전격방문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후 9월 26일 정신보건과장등 5명의 조사반을 현지에 출장시 켜 동 시설의 수용자 보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 동 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구타·감금·강제노역등 인권유린행 위가 빈번히 자행되어 왔고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위생관리실태 도 극히 불량하며, 시설이 섬에 위치한 관계로 생활용수 부족, 생 필품 조달 불편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항수심원을 폐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 고 그에 필요한 법률적용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 시설폐쇄전에 현 수용자를 정신질환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히 이송시킬 수 있도록 지난 10월8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등에서 차출 된 정신과의사 10명을 현지에 파견, 수용자 101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타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필 요한 자 64명, 귀가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자 32명등으로 나타났 다. ▶ 보건복지부는 동 진단결과를 시설폐쇄를 위한 법률검토내용과 함 께 지난 10월15일 충청남도에 통보하고 장항수심원 폐쇄방안을 조 속히 강구해 주도록 요청하였는 , 관할 서천군에서 오는 11월20 일 이전에 시설수용자의 이송조치를 완료한 후 11월 30일 까지 동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또한 서천군에서는 시설폐쇄를 앞두고 예상되는 종사자 근무해이, 수용자동요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이 폐 될 때까지 군직원 2명 을 교대로 시설에 근무시켜 수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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