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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 발표

  • 작성일1997-12-10 00:52
  • 조회수19,17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520) - 자료배포일 : 97년 12월 10일 ■ 보건복지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 발표 ■ <주요내용> 의료보험진료비 개산불지급제도 한시적 운용 의료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연 2회→매월 1회) 제약업체에 대한 자금결제기간 단축 우수의약품유통기준(KGSP)제도 시행 2년간 유예 관련 단체별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의료보험진료비 개산불 지급제도의 한시적 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특별조치방안은 지난 12월 10일 과천청사내 국무위원식당에서 있었던 대한병원협회장 등 6개 보건의료관련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관계자는 밝혔다. ▲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 ▲ 1. 관련업계 현황 □ 의 료 계 ○ IMF 구제금융지원 등 최근 경제난의 영향으 환자수 및 진료수입 감소 - A중소병원의 경우 12월 첫주 1일평균 환자수 및 진료수입이 11월 대비 각각 14.9%, 23.8% 감소 - 모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1일평균 환자수 및 진료수입이 각각 5.0%, 4.2% 감소 ○ 의료보호진료비 체납 및 저수가정책 등으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최근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병원폐업율이 '95년 3.2%(22개병원)에서 '96년 7.7%(56개병원)으로 급증 □ 제약업계 ○ 외상매출금의 과다(80%) 및 단기차입금 위주의 운전자금 사용으로 자금사정 악화 - '96년기준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평균 211일, 총부채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31% 차지 ※ 매출순위 8위('96년 매출 : 1,280억원)인 영진약품이 '97. 12. 6자로 부도 ○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가인상요인 발생 - 원료의약품 수입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1,510억원으로 추정 - '97년 제약산업의 예상단기순이익이 497억원인 점을 감안,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의존도가 93%인 제약산업의 매출부진 예상 ⇒ [자금난], [원가상승], [매출부진]으로 인해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의 부도 도미노현상 및 병원 경영난 가중 예상 2. 대 책 <기본방향> ◇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 연쇄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특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가능한 지원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제도 개선 ○ 청구금액의 80%를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후 정산하는 의료보험진료비 산불지급제도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한도내에서 금년 12월과 내년 1월 청구분에 대하여 실시하되, - 재정상태가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98. 6월 청구분까지 계속 실시 - 현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상 걸리던 지급기간을 10일이내로 대폭 단축 ⇒ 의료보험 진료비가 20일 이상 단축지급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 및 제약업계에 대한 약품대금 지급원활 ○ 의료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 - 의료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기간을 현행 연 2회→매월 1회로 대폭 단축 ⇒ 생산된 의약품의 조기판매와 재고관리기간 단축으로 제약업계의 자금회수기간 단축 및 관리비용 절감 ○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조기지급 - '98년도 의료보호예산(5,496억원)에 반영된 체불진료비(1,201억원)을 1/4분기중에 조기배정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 및 제약업계의 외상매출금 감소 □ 제약업체에 대한 결재기간 단축 ○ 병원협회 및 약사회의 자금결제기간 단축 협조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개선조치를 의약품 대금 우선변제와 연계함으로 자금난해소 파급효과가 제약산업으로 확산되도록 이행장치 마련(불이행병원은 시행 제외) - 국공립 의료기관의 의약품 지급대금 조속결제 유도 ○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간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상호협조체계 구축 □ 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 '98. 1월부터 실시예정인 우수의약품유통기준(KGSP)제도를 2년간 시행 유보 ⇒ 도매업소의 시설투자부담(개소당 8천만∼1억원 소요추정) 경감으로 자금난 완화 ○ 유휴 제약생산시설 적극 활용 - 현행 203개 KGMP 지정업소가 있으나 가동율은 59%에 불과 -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추진('97. 12월 입법예고, '98. 2월 시행) ⇒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제적 부담 해소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료기관에 대한 농특·재특자금 융자지원방법 개선 - 현행 병상증설중심에서 장비보강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98년도 융자지원지침 개정 □ 각 단체별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과당경쟁체제 해소 및 간접비용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 업체별 전문화 유도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대책 마련 □ 각 부문별 주요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및 합리화 ○ 병·의원의 임의 비급여 해소대책 <참고자료> KGMP 및 KGSP 제도 개요 ----------------------------------- 1. KGMP(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도 현황 ○ 도입취지 - 우수의약품 제조·공급기반 정착 위한 국민보건 향상 - 국내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1977년부터 KGMP기준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권고 - 1994. 5월 완제의약품에 대한 KGMP 전면실시 ○ KGMP 실시현황 - 대상업소수 : 253개업소(완제의약품 제조업소) - 적격업소수 : 203개업소 - 미실시업소중 15개업소는 KGMP 미실시 대상업소이며, 나머지 미실시 업소는 KGMP 실시업소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허용 2.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도 현황 ○ 도입취지 - 우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 마련 - 의약품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통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추진경위 - 1995. 12월 KGSP 기준 제정 - 1998. 1월1일 전면실시예정 ○ KGSP 실시현황 - 의약품도매업소수 : 670여개업소 - 적격업소수 : 16개업소('96년 : 6개소, '97년 : 10개소) - 지정신청업소수 : 36개업소('97.12. 8. 현재)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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