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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1997-12-18 01:00
  • 조회수19,648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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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503-7586) - 자료배포 : 12월 17일 - 보도일시 : 12월 18일 석간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제품개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의 전면 개정 및 제조기준과 일반사용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내용 의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전면 개정 ○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설정된 식품첨가물은 543종으로 국제 기준(CODEX)과 비슷한 수준이나 사용기준은 선진각국에 해 엄 격하여 국내 제조업자들의 다양한 제품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과 선진각국들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품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JECFA)에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중 식품의약품안 전본부의 기술적인 검토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 으로서 구연산칼슘등 20품목은 사용제한을 없애고, 글루콘산칼슘 등 47품목에 대하여는 사용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이소 프로필알코올등 6품목을 신규 설정하였다.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보완 ○ 또한, 일반사용기준을 보완·강화하여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이 이외에도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일반인 들도 쉽게 해석이 용이하도록 재편집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근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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