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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생보자 118만명에 국고 5,081억원 지원

  • 작성일1997-12-23 00:01
  • 조회수17,56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자료배포일 : 97년 12월 23일 - 보도일시 : 12월 24일 조간 ■ 98년도 생보자 118만명에 국고 5,081억원 지원 ■ ◈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생활보호기준을 결정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월소득 및 재산기준을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인/월 소득액을 22만원 및 가구당 재산액을 2,800만원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월 소득액 을 23만원 및 가구당 재산액을 2,900만원 이하인 자로 결정했다. - 이 기준에 따른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118만명이며, 이중 거 보호대상자는 31만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79만명이며, 시설 보호대상자는 8만명이다. 이는 98년 보호대상인원이 전년도 104 만8천명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 한편, 생활보호수준은 인/월 단위로 전년도(13만원)보다 21% 증가 한 16만원 선이라 밝혔다.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대상 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 보호수준은 97년도 인/월 104,082원보다 16.8%가 증가된 121,518 원이고, - 교육·의료비 등을 포 한 생활보호수준(인/월)은 〔 97 평균생계비 + 학비 5,168원 + 의료비 23,972원 〕에서 〔 98 평균생계비 + 학비 5,591원 + 의료비 34,697원 〕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한 161,806원이다. ◈ 98년도 생활보호사업 시책의 특징은 생활보호법상의 신청주의 및 보충주의 취지에 맞게 생계보호방법을 개선하고, 거택보호대상자 및 해산보호대상자를 확대한 점이다. - 생계보호방법은 2000년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목표로 소득구간 6등 급과 가구규모(1인-6인)에 따라 36구간을 설정하여 차등급여제도 를 실시하고, 구간간 차등급여폭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게, 낮을수 록 많아지도록하여 소득이 낮은 대상자의 보호비를 크게 높였다. - 거택보호대상자 및 해산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자활보호가구중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부양, 양육, 간병, 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거택보호대상 자로 선정(10,778명)토록 하고(시행일: 98. 7. 1), ·한편,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경우에도 해산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전문요 원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즉시 보호조치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 다. 【 참고 】 98 차등급여기준표 상단 : 월 가구별 총 급여액 (원) 하단 : 월 개인별 급 여 액 (원) ┌────────┬────┬────┬────┬────┬────┬────┐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 │소득등급 │ │ │ │ │ │이 상 │ ├─┬──────┼────┼────┼────┼────┼────┼────┤ │6 │20만원초과 │79,630 │155,120 │211,020 │257,680 │295,800 │325,980 │ │ │∼22만원이하│79,630 │ 77,560 │ 70,340 │ 64,420 │ 59,160 │ 54,330 │ ┝━┿━━━━━━┿━━━━┿━━━━┿━━━━┿━━━━┿━━━━┿━━━━┥ │5 │16만원초과 │89,630 │174,600 237,510 │304,560 │380,700 │456,840 │ │ │∼20만원이하│89,630 │ 87,300 │ 79,170 │ 76,140 │ 76,140 │ 76,140 │ ├─┼──────┼────┼────┼────┼────┼────┼────┤ │4 │12만원초과 │92,130 │179,460 │244,140 │304,560 │380,700 │456,840 │ │ │∼16만원이하│92,130 │ 89,730 │ 81,380 │ 76,140 │ 76,140 │ 76,140 │ ┝━┿━━━━━━┿━━━━┿━━━━┿━━━━┿━━━━┿━━━━┿━━━━┥ │3 │8만원초과 │97,130 │189,200 │257,400 │314,320 │380,700 │456,840 │ │ │∼12만원이하│97,130 │ 94,600 │ 85,800 │ 78,580 │ 76,140 │ 76,140 │ ├─┼──────┼────┼────┼────┼────┼────┼────┤ │2 │4만원초과 │109,630 │213,560 │290,520 │354,760 │407,300 │456,840 │ │ │∼8만원이하 │109,630 │106,780 │ 96,840 │ 88,690 │ 81,460 │ 76,140 │ ├─┼──────┼────┼────┼────┼────┼────┼────┤ │1 │4만원이하 │124,630 │242,780 │330,270 │403,320 │463,000 │510,180 │ │ │ │124,630 │121,390 │110,090 │100,830 │ 92,600 │ 85,030 │ ┝━┷━━━━━━┿━━━━┿━━━━┿━━━━┿━━━━┿━━━━┿━━━━┥ │가구균등화지수 │1.000 │1.948 │2.650 │3.236 │3.715 │4.094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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