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배포 콘텐츠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계획

  • 작성일1998-01-14 01:06
  • 조회수15,38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배 포 일 : 1월 13일 - 보도일시 : 1월 14일 조간 제목 :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계획 < 주요내용 요약 > ◇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로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2,184명 감축 ◇ 지역조합의 직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정원기준중 행정동기준을 하향조정하여 1,840명 감축 ◇ 직 조합의 직제는 직원수기준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사업장수 보다 피보험자수에 따른 정원반영비율을 높이되 전체적인 정원수 는 축소 조정하여 344명 감축 ◇ 연금 전출, 명예퇴직, 자연감소등으로 잉여인력 해소 ◇ 조정정원의 적용시기는 '98. 4월부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의료보험전반에 대 한 조직진단의 후속조치로 직장 및 지역조합의 직제 정원을 조정 하여 2,184명의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발생한 감축인력 1,840명과 직장의료 보험조합에서 발생한 344명의 잉여인력은 금년 7월 실시예정인 도 시지역 자영자 연금확대시에 연금으로의 전출, 명예퇴직제의 확대 및 신규채용억제를 통한 자연감소로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번 후속조치로, 지역조합의 경우 직제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정원기준중 행정동기준을 행정동당 1.1명에서 0.2명으로 축소조정 하여 의료보험종합전산망의 구축등으로 발생하는 지소인력의 감 축요인을 반영하였다. 지역조합의 감축인력은 주로 지소인력의 철 수에 따른 감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6급 하위직중심으로 인력감 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피보험자수에 의거 결정되던 직제기준을 피보 험자수 및 사업장수에 의거 산출된 직원수기준으로 개편하면서 부 과장등 상위직제를 줄여 288부 520과에서 223부 510 로 65부 10과를 축소하였다. 새로운 정원기준 적용시 지역조합의 정원은 8,237명으로 현정원 10,077명 기준으로 18.3% 감축되는 것이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현원 4,061명에서 3,717명으로 344명이 감축되었다.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 에 대한 정원조정의 시기는 1,800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민연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98년 4월부터 적용할 계 획이다. (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