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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작성일1998-01-19 00:59
  • 조회수16,79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3-7583) - 자료배포 : 1월 19일 제목 : 식품등의 표 기준 개정 < 주요내용요약 > ㅇ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1월 19일자로 개정됨 -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품등 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됨 ㅇ 주요한 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공전에 신설된 식품유형을 표시기준에 반영함 - 영양권장량을 Codex 기준대신 영양학회의 권장량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도록 하고 당류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킴 < 세부내용 >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표시사항이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정보제공 차원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1월 19일자로 [식품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개정됨 - 식품공전에 위생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품 과 관련된 사 항은 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임 ◆ 주요 개정사항 식품공전에 신설된 식품유형을 반영함 - 과실·채소류음료에 '비가열천연과실·채소류즙', '비가열혼합과 실·채소류즙' 유형 신설 - 조제유류에 '성 기용조제우유' 및 '성장기용조제분유' 유형신설 비타민과 무기질의 1일 영양권장량의 기준을 현행 Codex 기준에 서 한국영양학회의 '한국인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그간 기준으로 사용하여온 Codex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 준 로 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았 는데 이를 5년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영양권장 량'의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에 따르도록 변경함 아울러 당류의 범위를 '단당류와 이당류'로 제한함으로써 유럽연 , 미국 등의 기준과 일치시킴 외화획득용으로 관광용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유 통시 유통기한 표시 등이 의무화되지 않아 식품위생감시에 문제 가 있는 바, 이를 보완하여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등 최소 한의 표시사항은 시하도록 규정함.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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