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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안

  • 작성일1998-01-20 00:56
  • 조회수16,886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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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자원과 (504-6231.2) - 보도일시 : 1월 20일 조간 제목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안 □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 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안하여 1월 15일부터 재정경제원, 총무처,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전경련, 한국신문·방송협회, 경실련등 21개 유관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 이 시행령안등은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달 2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다음 달 21일 까지 동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견을 접수하게 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참 조 복지자원과장, 전화 : 504-6231)에게 제출하면 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지금까지 관 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운동으로 환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금하고 배분토록하기 위하여 '97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다. □ 동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공동모금회 이사회의 구성을 경제계는 5인, 종교계 사회단체 사회복 지전문가는 각 3인, 언론계, 법조계,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각 2인으로 함(안 제3조제1항) ㅇ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분분과위원회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ㅇ 공동모금회가 동일항목 예산 50%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 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ㅇ 전국공동모금회장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범위, 배분대상자, 배분절차 와 방법등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배분기준을 작성하 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ㅇ 공동모금회간의 업무조정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와 보건 복지부에 각각 공동모금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4조) ㅇ 전국공동모금회장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이관된 재원을 특별적립 금으로 관리·운용하되, 매회계년도 관리 운용계획을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동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ㅇ 공동모금회는 금융기관에 모금계좌를 개설하여 기부금을 수납하고, 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이 모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함(안 제2조) ㅇ 공동모금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4조) □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대학교수, 유관기관 관계전문가등과 협의하였는데 공동모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 모금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맞기기로 하였다.(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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